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를 아이가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B양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기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사진을 발견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를 B양이 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음란 메시지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가 B양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된 사실에 주목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이 언제든지 손쉽게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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