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06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4일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5년)과 실행계획(1년)을 세워 시행하고, 대통령은 철강특위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나서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필요에 따라 생산 및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포항 광양 등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하고, 공급 과잉 상태인 철강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특례도 마련했다.
김진원/이시은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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