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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이어져…한덕수·이상민도 걸려

입력 2025-08-04 18:08   수정 2025-08-04 18:09


지난달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 원이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 1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율과 법무법인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3차, 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역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국본은 지난 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를 통해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했다며, 비상계엄 관련 조치를 포함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인단 1260명을 모집한 상태이며, 이번 주 중 1~2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됐다.

시민 33명은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국방장관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피고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박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를 대리한 강진수 법무법인 다음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는 별도로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오는 10일까지 소송인을 추가 모집해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한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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