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 혼잣말을 들은 택시 기사의 기지로 60대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 57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흉기를 들고 택시에 탄 혐의를 받는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등 알 수 없는 혼잣말을 하는 A씨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는 지구대로 차를 몰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마초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 빈 주사기와 흉기도 발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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