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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지역화폐 '1000만원' 산 농협 지점장 결국

입력 2025-08-04 22:51   수정 2025-08-04 23:44


충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지역본부 감사에서 충북의 모 농협 지점장 A씨가 최근 3개월간 지인 등의 명의로 1000만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명의자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농협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도 A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을 통해 위탁 판매되고 있는 이 지역화폐는 액면가에서 7∼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이었지만,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70만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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