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아래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했다.
김영훈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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