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 데 대해 "연말 개인투자자의 과세 회피성 매물 출회가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김종영 연구원은 "12월마다 반복되는 개인투자자의 매도세는 수급 데이터상 뚜렷하게 확인된다"며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매도가 시장 하락으로 직결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코스피·코스닥 모두 12월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과 외국인이 연말 배당 수취, 북클로징, 공매도 상환 등의 수요로 개인 매도 물량을 충분히 흡수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2025년 세제개편안 기존안 통과 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로 개인의 매도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일부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3월로 변경하면서 기관·외국인의 연말 매수 수요도 약화되고 이로 인해 수급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역시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최고세율(35%)이 높아 기업과 투자자에게 실질적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해당 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연말까지 가치·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악화된 여론과 시장 하락이 지속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여전히 주주친화적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제안의 조정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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