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정우성, 오랜 연인과 혼인신고…혼외자 상속은 어떻게?

입력 2025-08-05 13:30   수정 2025-08-05 13:31

배우 정우성(52)이 오랜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정우성의 혼인 소식이 전해지자 향후 가족 구성 변화에 따른 상속 문제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온율 차승호 변호사는 5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상속 비율 자체는 혼외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라고 밝혔다.

즉,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친자로 인정되면 동일하게 상속권을 갖게 된다. 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신고하거나(임의인지), 혼외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확인(재판상 인지) 받아야 한다.

차 변호사는 "상속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받는다"며 "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 지분에 대해 차 변호사는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자녀 각각 7분의 2, 배우자가 7분의 3을 받는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혼외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권리가 적용된다.

연예계에 따르면 정우성은 최근 10여년간 교제해 온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 여성은 배우 이정재, 임세령 대상 부회장과 함께 '청담부부'로 불리며 더블데이트를 즐기던 사이로도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드릴 수 없다"며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가비는 2024년 3월 출산했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기에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 역할만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가비는 SNS를 통해 "(출산은) 부모인 두 사람 모두의 선택이었다"라며 정우성에게 결혼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에 참석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친자 확인 절차를 마치고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문가비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