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48분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면서 '어떻게 소명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다.
'이정필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친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것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엔 답을 하지 않은 채 수사관들과 함께 특검팀 차에 탑승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는 1시간12분 만인 오전 11시42분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이정필씨에게서 8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언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감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 조원일 씨에게 서울구치소에 더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해결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 측이 제기한 증거도 이정필 씨의 진술 외에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 측은 "(구속)영장 자체에 오타가 많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해 엉망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 특검의 무리한 행태에는 유감 표명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낀다"며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고 구속 중인 이정필의 허위 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인과 증거로써 최선을 다해 소명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저는 이미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 상태라 도주할 수도 없고, 증거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특검이 증거물을 압수수색해 인멸할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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