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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실 전화했더니…수화기 '툭'

입력 2025-08-05 15:32   수정 2025-08-05 17:52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나선다고 밝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5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휴대폰으로 네이버 주식을 분할 거래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거나, 주문을 정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휴대폰 화면에 뜬 개인 자산 내역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원이 넘는 자산이 확인됐다.

이때 휴대폰 화면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니라,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점에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직자윤리시스템상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증권은 전무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 은닉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은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이 의원과 이 의원실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의원실과는 한 차례 연결에 성공했지만, 의원실 관계자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곧바로 내려놓으며 끊었다. 이때 수화기를 내려놓는 '툭' 소리도 들렸다.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보좌관 차씨 명의 주식 창을 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것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맹비판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좌관의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의원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라고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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