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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