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춘석 "차명 거래한 적 없다…주식화면 열어본 건 변명 여지없어"

입력 2025-08-05 15:49   수정 2025-08-05 15:55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휴대폰으로 네이버 주식을 분할 거래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거나, 주문을 정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휴대폰 화면에 뜬 개인 자산 내역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원이 넘는 자산이 확인됐다.

이때 휴대폰 화면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니라,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점에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직자윤리시스템상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증권은 전무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 은닉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맹비판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좌관의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의원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라고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곘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