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정부안에서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돼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츠 협회의 주장이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업계는 세제상 불이익으로 인해 리츠에 대한 신규 투자 유입이 위축되고, 기존 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화되면서 리츠 시장 전반이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며 “리츠를 제외한 이유가 현재 받는 분리과세 혜택의 중복문제 때문이라면 실효성이 적은 현행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리츠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