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중 우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곧장 투표를 진행해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동욱 의원이 처음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1분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당일 오후 4시3분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3분을 넘겨 해당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188명 중 가 187명, 부 1명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편·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MBC·EBS,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도 책임자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BS는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또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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