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문진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장악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