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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택시에서 도난당한 1억원… 알고보니 친구의 '뒤통수'

입력 2025-08-05 17:28   수정 2025-08-05 17:29


불법외환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을 필리핀으로 유인, 1억여원의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필리핀에서 지인 B씨와 함께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짰다.

A씨는 C씨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며 유인했다.

이에 속은 C씨는 실제로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를 넣고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는 당시 환율로 약 1억2800만원에 달하는 액수였다.

C씨는 밤늦게 공항에 도착했고 A씨와 B씨는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식당 앞에 있던 택시를 잡았다. 그러나 택시는 10만 유로가 담긴 가방을 택시에 싣자마자 도주했다.

이 택시는 A씨가 C씨의 돈을 뺏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인 척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후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결국 A씨는 자수했다.

한편,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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