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에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한 음식점 종업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심한 피부병이 생기거나 다칠 경우에도 공장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기업들은 이처럼 과도한 형벌 규정이 정상적 영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경제 관련 형벌 조항 최소 200개를 추려 연내 이 중 30%를 손질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 차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관련 용역에서 각 부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온 규정은 약 200건이다. 올해는 기재부와 법무부가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만큼 더 많은 규정이 개선 과제로 취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보고를 바탕으로 개선할 만한 규정을 과감하고 포괄적으로 선별할 것”이라며 “형벌 대신 과징금·과태료·행정제재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 과징금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규정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취합한 과제 중 30%는 1년 내 우선 개선할 과제로 다시 솎아내기로 했다. 우선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리고 개선 방향을 잡기 위해 기재부는 최근 법제연구원에 새로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 상반기 업무상 배임죄 신고는 1260건에 달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배임죄 때문에 교도소 담장을 걷는 듯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정부는 형법과 중복되는 특경법·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는 동시에 형법상 배임죄에는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의 호객행위도 형벌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대신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 등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관련 가중처벌 조항도 손질 대상이다. 오염물질 배출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량을 낮추거나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사례를 선별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처벌하는 배임죄 요건도 완화돼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경제 처벌 완화 조치를 여당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맞바꾸려는 시도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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