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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슈퍼여당, 방송법 강행 처리

입력 2025-08-05 17:50   수정 2025-08-06 01:53


5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했지만 여당은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남은 2개 법안은 물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남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MBC 관련 방송문화진흥회법, EBS 관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남은 방송2법이 1차 대상이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이달 처리하겠다고 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24일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2주 남짓 시간을 벌게 된 야당은 경제계와 법안의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상법과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회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을 입법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용우 경총 상무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해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시은/정소람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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