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19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가장 흔하게 적용하는 혐의다. 구성 요건이 모호해 ‘삼라만상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악명이 높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합리화할 것을 지시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는 1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건(6.6%) 늘었다. 업무상 배임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7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주춤해졌다가 2023년 2174건, 2024년 234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임죄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이 가능한 데다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어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분석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쟁사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배임죄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배임죄 고발 건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필두로 배임죄 손보기에 나섰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다른 경제형벌 규정도 전수조사해 유형별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형벌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김익환/류병화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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