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 밑 지방 제거 수술 후 사시가 됐다는 여성에게 병원 측은 "불편을 겪으신 점에 사과드린다"면서도 '의료 사고'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회복 중"이라며 '왜곡과 공격'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피해 여성과 병원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제거 재수술을 받은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과 왼쪽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시 증상이 나타났다. A씨가 병원과 분쟁을 겪은 과정을 이달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다"며 "눈 아래 불룩하게 자리 잡은 지방이 늘 고민이었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술 후 부기가 가라앉을 무렵에도 이상했다"며 병원의 말대로 6개월을 기다렸지만 "지방에 덜 제거 됐었고, 병원도 그 사실을 인정해 재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사시가 된 재수술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19일 재수술 다음 날 왼쪽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다"며 "놀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 후 왼쪽 눈동자가 안 움직인다'고 하니 '눈동자 움직임 문제는 안과에 가보라'는 안내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수술 직후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데, 그걸 그냥 안과로 돌리냐고 하니 병원에서 '그러면 오실 수 있냐'고 하더라. 바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내 일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성의한 대응에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A씨는 이후 병원을 방문했지만, 수술을 진행한 원장 의사는 "저는 돌아올 거라 믿어요. 우리 힘들겠지만, 같이 믿고 기다려봅시다", "저는 지금까지 눈밑지(눈 밑 지방) 몇천 건 수술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 중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이 대화를 듣고 이 병원에 다시 안 온다고 결심했다"는 게 A씨 측 입장이었다.
이와 더불어 병원 측은 처방전만 써 줘서 A씨가 대학병원 예약을 위해 생업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사시 증상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사연이 관심을 끌자 병원 측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술 후 회복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환자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A씨가 공개한 사시 증상) 사진은 현재 상태가 아니다. 공개된 사진은 수술 직후 모습이며, 최근 병원 채널로 전달받은 사진에서는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병원이 지속해서 진료를 요청했지만, 수술 후 단 한 차례 면담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추가 내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사근 마비는 의료 사고가 아닌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가이드라인은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며, 대부분 6개월 이내 회복된다. 이 원칙에 따라 경과를 함께 보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병원 측은 현재 A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병원 측은 "부작용을 겪은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왜곡과 공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복된 사진이 있음에도 수술 6일째 사진을 반복 노출하고,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건 의도적인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료와 보상은 끝까지 책임지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고 법적 대응을 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사진을 공개하며 "난 아직도 사시"라며 "이제 오른쪽 눈도 덩달아 이상해질 지경"이라고 여전한 불편을 호소했다.
더불어 "왼쪽 움직임이 없었던 (수술) 초와 달리 그와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통해 움직임이 생겼던 터라 저도 참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기다려보자고 한 6개월이 다 돼 간다"며 "정면은 항상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 말하는 정면은 사실 필요가 없다. 그저 저는 아직 사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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