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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이 설치했는데"…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입력 2025-08-06 10:12   수정 2025-08-06 11:04


“윗집에 사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수시로 1, 2층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해 야외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했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죠” (서울 서대문구 주민 A씨)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붕 및 기둥, 캐노피 등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제 폐지로 부담도 늘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등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생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시가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시설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재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사용해 왔다.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서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다.


시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에 나선다. 작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이 50%에서 75%로 커졌다.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이 불가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내는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문구도 수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 후 이달 중 상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 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 면적 산정 때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일조사선 규정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지난 5월 소규모 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철폐 33호를 마련했는데, 시민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철폐 33호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일부 위반건축물도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할 수 있게 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철폐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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