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 비상상황인만큼 일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전날 이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제기 이후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며 공석이 된 상태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며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탈당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법안이 계류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는 있지만, '회의 소집권'과 법안 상정 권한, 의사진행 권한을 모두 가진 상임위원장이 의도한다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룰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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