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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8-06 11:02   수정 2025-08-06 11:03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내 녹지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구 두류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이 약 118만㎡로 현행법상(300만㎡ 이상)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진다.

권영진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앞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구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와 함께 잘 준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로 예정되어 있는 법 시행 시기에 개정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 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 이후 국가도시공원 공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 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을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에 따르면 TK신공항 사업의 토지보상절차가 기존에는 실시설계 이후에 가능했으나, 기본계획고시 이후에 할 수 있게 되어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착공 시점을 약 1년 6개월 정도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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