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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안 보고하라"

입력 2025-08-06 11:41   수정 2025-08-06 12:2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에 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4명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5일 근로자가 감전으로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또 생기면서 강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으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대상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의 건설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도급순위 7위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조1626억원어치를 수주했다. 지난해 매출은 9조4687억원, 영업이익은 618억원이다. 포스코그룹의 전체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10% 안팎을 차지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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