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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이달 완성"…與, 7일 당정대 협의기구 가동

입력 2025-08-06 17:45   수정 2025-08-06 17:4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출범을 주도한 당내 검찰개혁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조직과 함께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기구를 7일 가동한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입법 초안을 내놓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6일 특위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비공개 당정대 기구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당내 검찰개혁 TF가 마련한 초안을 이어받아 실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위는 첫 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고위공직자수사처법 등 4개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 달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정부도 자체적인 검찰개혁 TF 구성에 돌입한 상태다. 국무총리 주도 조직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당과 협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마련한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받을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받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도 생긴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만큼 정부의 의견 전달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위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보완수사권이란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의 미진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이 역시 검사의 수사권 남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위 위원인 김지미 법무법인 경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모든 수사를 다 하는 것으로 얼개를 짰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말까지 끝내려는 입법은 1단계 절차로 구조개혁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2단계에서 형사사법 체계 운영의 디테일을 손봐 법조계와 시민들의 우려를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특위는 주 1~2회, 법안 처리까지 약 7번 회의를 가져 목표로 하는 입법 일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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