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면적 기준을 완화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중앙근린공원(사진)을 국가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비전 선포식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국가도시공원은 도시에 자리한 공원 중 국가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역사·문화 유산 보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원이다. 2016년 국가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전국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은 곳은 아직 없다. △공원 부지면적 300만㎡ 이상 △자치단체가 공원 전체 부지 소유 △8명 이상 전담 조직 구성 △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 등 크게 네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해 지정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면적 기준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해 광주시가 수혜 대상이 됐다. 서구 금호·화정·풍암동, 남구 주월동 일대에 걸친 중앙공원은 비 공원 부지를 제외한 면적이 280여만㎡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해졌다. 중앙공원은 생태공원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간까지 품고 있어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 외에도 인천과 부산, 대구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인천은 남동구 소래 습지 생태공원, 부산은 사하구 을숙도 생태공원·맥도생태공원, 대구는 달서구 두류공원 등이 대상이다.
광주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공원 전담 인력 확보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역 브랜드 향상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 국가도시공원 등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유일한 도시로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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