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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통신·주유비로도 쓴다

입력 2025-08-06 17:20   수정 2025-08-07 01:16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공과금을 사업체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달 21일부터 접수했는데 3주 만에 260만 건 이상이 신청돼 1조300억원가량의 카드 포인트가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다.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크레딧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일곱 곳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는 오는 11일부터 크레딧이 지급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된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3주 만에 260만 건 이상이 신청됐고 지급된 카드 포인트는 1조3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크레딧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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