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보전, 국토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 면적 300만㎡ 이상→ 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 국가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현실화해 국토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영진 국회의원과 공원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넓혔다.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 대표 도심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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