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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폭파' 협박한 촉법소년…"6억 손실 어쩌나" 난감

입력 2025-08-06 22:14   수정 2025-08-06 22:40


신세계백화점 서울 명동 본점이 지난 5일 있었던 '폭파 협박글'로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을 대피시킨 데 따른 손실이 5~6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피의자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알려지며 백화점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 군을 조사 중이다.

A 군은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 군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특히 A군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 측은 A 군의 글로 인해 본점의 영업을 약 2시간 30분 동안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했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평일 해당 시간의 본점 매출액은 약 5억~6억 원으로, 그만큼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론 역시 아무리 어린 학생이고 실제 테러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섣불리 선처할 경우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실제 A 군의 글이 올라온 후 같은 날 오후 11시 무렵 신세계 지점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역시 점검 결과 실제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었다.

다만 신세계 측 입장에서는 실제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대기업과 어린 소년의 공방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고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촉법소년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A 군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승소하더라도 부모가 직접 잘못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제한되어, 배상 액수는 실제 손해액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A 군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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