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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

입력 2025-08-07 09:15   수정 2025-08-07 09:36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우려에 대해 외국계 기업도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 관련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서한에 대해 회신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온플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한미 간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짐 조던 위원장(공화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경쟁정책과 온플법 입법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특히 서한은 한국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회신을 준비하고 미 하원이 지정한 현지시간 7일 오전 10시까지 기한 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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