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우려에 대해 외국계 기업도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 관련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서한에 대해 회신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온플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한미 간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짐 조던 위원장(공화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경쟁정책과 온플법 입법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특히 서한은 한국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회신을 준비하고 미 하원이 지정한 현지시간 7일 오전 10시까지 기한 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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