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분양 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그 세대주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양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1세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씨를 A·B씨와 별개의 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두 명의 조합원으로 판단했다. 또 B씨가 틈틈이 국내를 방문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와 C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C씨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A·B씨와 각각 별개 세대를 이뤄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B·C씨를 합쳐 하나의 분양 신청권만 인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뤄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의 상고로 소송은 대법원까지 진행됐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1세대’ ‘하나의 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돼 ‘1세대 1주택’ 원칙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2심 법원이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1세대 의미가 정립된 사건이다. 이번 사례처럼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뤄 거주했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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