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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李대통령 결정만 남았다

입력 2025-08-07 10:30   수정 2025-08-07 10:3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조 전 대표 사면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만 남게 됐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만약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특사 명단은 이후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존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 자체에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어떤 사면 대상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되고 나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진 저희는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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