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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포집행 거부 尹측 "文도 檢 소환 거부…공개적 망신주기"

입력 2025-08-07 10:43   수정 2025-08-07 11:2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7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또다시 방문했으나 체포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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