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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화재공제 보상한도 1억으로 오른다

입력 2025-08-07 14:25   수정 2025-08-07 15:02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화재공제 보험의 보상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4000만원 오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 신설 등 재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는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000만원, 동산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000만원, 동산 5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추가 공제료: 연 300원, 1사고당 50만원)한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두 번째 릴레이 간담회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중기부가 발표한 대책은 첫째,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중기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키로 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해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둘째,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셋째,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해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추진할 과제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우리 민생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재난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 재난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첫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둘째,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히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한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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