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는 전국 매장에 고객들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국 매장에 전날 공지했다.
관련 게시글을 이날부터 매장에 비치하도록 했고,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파트너(직원)가 직접 알리도록 했다.
또한 테이블 위에 개인 물품을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여러 명이 함께 앉는 테이블을 한 명이 독차지하는 경우도 다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스타벅스 측은 밝혔다.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쓰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쓰는 사례가 있어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 매장에 칸막이를 치고 개인용 데스크톱과 키보드 등을 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사례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둔 채 긴 시간 자리를 비운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해 5월에도 경상북도 안동시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프린터기 등을 설치한 카공족 사진이 공유되며 당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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