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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감사 풀패키지 제공?” 정부,전공의 원상복귀에 특혜 논란

입력 2025-08-07 17:12   수정 2025-08-07 17:13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사실상 특례 수준의 복귀 조건을 수용했다.

동일 병원·과·연차 복귀 시 정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입영 대상 전공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련을 마친 후 복무하도록 배려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복귀는 병원·과목·연차별 결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사직 전 병원과 동일한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초과 정원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절차에 따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 중 군 복무를 앞둔 경우와 관련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련 중 입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복무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정원 인정 방안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며 제시했던 조건과 동일한 수준의 특례 조치다.

이날 협의체에는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비대위원,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의료계 대표로 참석했다.

다만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입영 전공의에 대한 군 휴직 처리나 복귀 자격 요청은 기존 전공의에게 적용했던 특례와 성격이 다르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앞서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수련 연속성 보장 및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이 중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전공의도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받게 된다.

김 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도 정부가 계속 논의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8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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