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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보고 달아난 오토바이 뒤쫓았더니…술 마신 10대 '덜미'

입력 2025-08-07 17:34   수정 2025-08-07 17:35


신호 대기 중인 경찰차를 보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의 10대로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지난달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5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를 보고 황급히 우회전해 도주했다.

갑자기 우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200m를 뒤쫓아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부과를 위해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A군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술 냄새를 감지한 경찰은 A군에 대한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음주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보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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