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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주택에 LTV강화…정책 대출에 DSR 적용

입력 2025-08-07 17:28   수정 2025-08-08 00:26

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 시행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시장 규제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0~50% 수준인 LTV를 대출 금액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세분화해 낮추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규제지역 내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 한도가 6억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거시 건전성 규제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금융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5월을 기점으로 세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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