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는 도쿄 본사, 오사카 본사, 서부 본사 등 3개 사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기사 사용 금지 및 총 21억6800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설립된 퍼플렉시티는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검색 엔진이 검색어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목록으로 표시하는 것과 달리, 퍼플렉시티는 인터넷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해 개별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답변 엔진’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요미우리는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자사 온라인(YOL) 기사를 복제하고, 기사와 비슷한 답변을 송신해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가 답변 작성을 위해 무단으로 취득한 기사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11만9467건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건당 손해액은 일반적인 이용료를 고려해 1만6500엔으로 산정했다.
요미우리는 기존 검색 엔진은 이용자에게 YOL 방문을 유도해 광고 수입을 가져오지만, 퍼플렉시티는 YOL 방문을 줄여 광고 수입까지 감소시켰다며 영업상 이익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약 2500명의 기자가 취재에 임하고 있다며 “대규모 노력과 비용을 들인 보도기관의 활동 성과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스코퍼레이션 산하 다우존스 등 2개 사도 지난해 10월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퍼플렉시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는 이 소송에서 “검색 기능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공개된 사실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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