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8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자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유용 혐의 등을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 글을 쓴다.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시자 국내외에서 모두 슬픈 마음들을 전했고, 그 마음을 조의금으로 냈다"며 "정의연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장례위원회가 만들어졌기에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논들을 했고, 그리고, 남은 조의금을 200만원을 11개 단체에 기부, 15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자녀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것을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제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판결했다.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한 것"이라며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댄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보조금은 또 어떤가. 실무자가 보조금 사업으로 일하고 자신이 받은 댓가를 정대협에 기부했다고 유죄로 때려놓고는, 보수 언론들은 제가 보조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댄다"며 "안성 힐링센터(위안부 피해자 쉼터)는 무슨 시민단체 대표가 쉼터를 매입하면서 거액의 돈을 착복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보도들을 해댔다. 저를 죽여놓고도 언론과 사람들은 조용히 지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만,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라는 제 목숨 하나 있지만, 질기고 질겨, 김복동 할머니 목숨도, 길원옥 할머니 목숨도, 강덕경 할머니 목숨도 제 이 목에 메여 있다"며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 전 의원은 "윤미향은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희생자", "사면 복권 대상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소식"이라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판결이 늦어진 탓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대법원판결 이후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다. 윤미향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 윤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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