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의원은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황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산재 사고가 지속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 위반하거나 노동자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엔 기존 법령의 억지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산안법에 손해배상 책임 문구를 신설하고, 법이 정한 안전 기준을 위반해 노동자가 신체·생명 등에 손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액수는 손해액의 세 배까지로 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다섯 배)보다는 배상 한도가 낮지만, 법 적용 범위는 훨씬 넓다는 평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중대한 부상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안은 ‘손해의 발생’만을 따진다.
위반을 금지하는 안전 기준도 유해한 작업의 도급, 공사 기간의 임의 단축, 공사비 절감 목적의 공법 변경 등으로 다양하다. 사업주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법안은 이 대통령 최근 발언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 들어 현장 노동자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하며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에선 지난 4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심정지에 빠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다.
법안 논의는 속도를 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근 대표이사에게 사업장 안전을 확인할 책임을 지우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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