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숙련인력 장기 체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6개월간 출국했다가 입국해야 한다. 정주화를 막기 위한 장치지만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적 공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출국 없이 3년 단위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비전문인력 비자인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전환할 경우 가족 동반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 사회의 필수 노동력으로 정주시키겠다는 뜻이다. 건설업에 특화한 근로자를 들여오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3) 비자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업 특화비자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 필요한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표적 규제로 꼽힌 사업장 이동 제한 사유와 횟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를 받은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맛에 맞는 사업장을 고르기 위해 태업하거나 잦은 이직을 일삼아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임금을 많이 주는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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