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강재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보건 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중심, 단기 치료의 분절화된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안은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다"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이며, 따라서 이번 특별법안은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안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 역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부연했다.
학회 측은 "종합병원을 지역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의 취지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거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내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에 있다. 또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본 법안은 어디까지나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틀로서 기능하며, 이 법이 마련되어야만 향후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 법안 내에 재정과 행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예산 논의 자체의 출발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의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존재하나, 건강 주치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면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 의원은 일차 의료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차 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차 의료는 국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일차 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일차 의료 기능 정착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 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 외에 지자체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양질의 일차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 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 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일차 의료가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