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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광복절 특사 대상

입력 2025-08-08 10:35   수정 2025-08-08 10:36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을 넣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판결이 늦어진 탓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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