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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입력 2025-08-08 13:56   수정 2025-08-08 13:57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거듭 반발하며 형사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낸 입장문에서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했다.

또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무리한 집행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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