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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사 명예회복 의미있어"

입력 2025-08-10 15:41   수정 2025-08-10 15:43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의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마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등 일부 판단을 뒤집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 의원은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는데, 그 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정의기억연대는 장례를 치루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은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 크다"며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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