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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미향 광복절 특사 반드시 행사해야"

입력 2025-08-10 15:37   수정 2025-08-10 17:2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사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향해서도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마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일부 판단을 뒤집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마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 무죄 번복 재판은 부실·부당 재판"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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