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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새 집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

입력 2025-08-10 17:32   수정 2025-08-11 00:45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거래 당시의 주택 수와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무주택자가 매매 등 유상거래로 주택 한 채를 매입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됐을 때부터 먼저 살펴보자.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취득가격×2 / 3억원)-3]%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시세가 7억5000만원인 주택을 산다면 2% 세율이 적용돼 15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매입해 3주택자가 됐을 때는 8%, 4주택자가 되면 12%로 중과한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데 대해선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것처럼 취득세도 비슷한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8%) 대신 일반적인 세율(1~3%)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후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에 무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을 추가한 금액을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매매뿐 아니라 증여받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정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의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증여자가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받는 사람이 다주택자여도 일반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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