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11일 15:2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태광산업 주가 등락과 남은 내부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약 3200억원 규모 태광산업 교환사채(EB)를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투자증권이 EB 인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태광산업은 EB 발행 관련 불확실성을 일부나마 해소하게 됐다. 주주 충실의무 등을 명시한 개정 상법을 근거로 제기된 최초의 소송 향방은 온전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태광산업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민사소송에서 석명(釋明)은 법원이 갖는 권한으로, 소송 당사자를 상대로 불분명한 사실관계나 법률적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재판부는 한국투자증권이 태광산업 EB를 인수하기로 확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한국투자증권의 EB 인수 여부에 관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은 태광산업의 공시 때문이다. 지난달 2일 태광산업은 EB 발행 정정 공시에서 한국투자증권을 발행 대상자로 지명하면서도 '발행 대상자는 내부절차 진행 중'이라고 기재했다. 또 태광산업 주가가 한때 EB 교환가액 117만2251원을 넘어 최고 129만2000원까지 올랐다가 고점 대비 23% 하락하는 등 주가 변동성이 높은 점도 EB 발행 불확실성을 키웠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태광산업 법률 대리인들을 상대로 주가 등락에 따른 한국투자증권의 인수 확정 여부에 대해 집중 심문하기도 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정정명령 부과와 상법 개정 등에 한국투자증권이 부담을 느껴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초 재판부에 공문을 보내 가처분이 기각될 시 태광산업 EB를 인수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지난달 발행된 투자확약서(LOC)가 현재도 유효하다고도 밝혔다. EB 인수자가 한국투자증권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태광산업의 EB 불확실성은 한 단계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확약서는 조건부라서 내부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태광산업 이사들을 상대로 EB 발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첫 번째 가처분 사건과는 신청취지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재판부는 2차 가처분 사건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간 대우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에 대한 최초의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두 번째 가처분 심문기일이 이달 29일로 잡히면서 결과는 다음달에나 나올 전망이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