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에 대해 국내 로펌 최초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는 지난 6일 바른이 대리한 A건설사가 신청한 '2024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 비율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A건설사는 2021년 B건설사와 함께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공사를 공동도급받았으며, 2022년 토목·구조물공사 부분을 C건설사에 하도급했다. 2024년 4월 17일 하도급업체인 C건설사 소속 굴삭기 신호수가 휴대전화 통화 중 위치를 이탈해 굴삭기 뒤편으로 이동하다 굴삭기 후진으로 깔려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고를 A건설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시켜 종합건설업체 평균의 3.42배에 달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통보했다. A건설사는 올해 하반기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을 앞둔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로 인해 A건설사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복리 저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바른 행정·조세그룹의 박성호·손주영 변호사는 "해당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A건설사의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바른은 작년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 집행정지를 국내 로펌 최초로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종합건설업체 대상으로도 같은 성과를 거뒀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산업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핵심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의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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